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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 국민연금 4.75%(하한 19,000원, 상한 302,575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월급여에서 각각 계산해요.
소득세는 근사식이 아니라 국세청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본 조견표를 그대로 조회해서 계산해요. 여기에 8~20세 자녀공제(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 이상은 45,830원+2명 초과 1명당 33,330원)를 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해요.
A. 많은 계산기가 소득세를 공식으로 근사 추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실제로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 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해서 계산해요. 다만 이 금액은 매월 회사가 미리 떼는 원천징수 단계 금액이고, 실제 확정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A. 4대보험은 급여에 비례해서 계산되지만 소득세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실수령률이 일정하지 않아요. 부양가족수·자녀수가 많을수록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 자체에 하한과 상한이 있어서 월급여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아도 보험료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예시 1. 월급여 250만원, 부양가족 6명(자녀 없음) — 4대보험 합계 242,935원 + 소득세 6,400원 + 지방소득세 640원을 빼면 실수령액 약 2,250,025원.
예시 2. 월급여 350만원, 부양가족 4명·8~20세 자녀 2명 — 자녀공제 45,830원이 반영돼 소득세가 3,510원까지 낮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