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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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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와 어떤 사이인가요?

이렇게 계산돼요

관계·참석 여부·지역·친밀도, 네 가지를 순서대로 반영해 금액을 계산해요. 먼저 관계별 기준액은 가족 100,000원 · 친한 친구 70,000원 · 직장 동료·상사 50,000원 · 아는 사이 30,000원에서 시작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준액이 아무리 높아도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지역 보정으로 수도권은 +5%, 광역시는 그대로, 지방은 −5%를 곱해요. 이어서 친밀도(1~5, 3이 보통 기준)를 한 단계씩 옮길 때마다 10,000원을 더하거나 빼요.

마지막으로 30,0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한을 두고, 실제 축의금 관행에 맞춰 3만·5만·7만·10만·15만·20만·30만·50만원 중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맞춰서 보여드려요 — 4만원·6만원처럼 어중간한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요.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A. 친한 친구 기준액은 70,000원이에요. 참석이라 상한 조정 없이 지역·친밀도 보정만 반영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친밀도 보통이면 70,000원×1.05=73,500원이 되고, 가장 가까운 관행 단위인 70,000원으로 스냅돼서 나와요.

Q. 직장 동료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A. 직장 동료·상사 기준액은 50,000원이에요. 친밀도가 보통(3)이고 광역시 기준이면 별다른 조정 없이 50,000원 그대로 나와요.

Q. 왜 4만원, 6만원 같은 금액은 안 나오나요?⌄

A. 계산 결과를 3만·5만·7만·10만·15만·20만·30만·50만원 관행 단위 중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이에요. 축의금은 짝수보다 홀수 단위로 내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했어요.

Q. 결혼식에 못 가는데 축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참 시에는 관계 기준액이 50,000원보다 높아도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해요. 가족처럼 기준액이 높은 관계라도 불참이면 이 상한이 우선 적용돼요.

이럴 때 써보세요

예시 1. 친한 친구 결혼식에 수도권에서 참석 — 친한 친구 70,000원 × 수도권 1.05 = 73,500원 → 관행 단위로 스냅해 70,000원.
예시 2. 직장 상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액 50,000원에 불참 상한(50,000원)이 그대로 적용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