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계산해드려요
관계·참석 여부·지역·친밀도, 네 가지를 순서대로 반영해 금액을 계산해요. 먼저 관계별 기준액은 가족 100,000원 · 친한 친구 70,000원 · 직장 동료·상사 50,000원 · 아는 사이 30,000원에서 시작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준액이 아무리 높아도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지역 보정으로 수도권은 +5%, 광역시는 그대로, 지방은 −5%를 곱해요. 이어서 친밀도(1~5, 3이 보통 기준)를 한 단계씩 옮길 때마다 10,000원을 더하거나 빼요.
마지막으로 30,0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한을 두고, 실제 축의금 관행에 맞춰 3만·5만·7만·10만·15만·20만·30만·50만원 중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맞춰서 보여드려요 — 4만원·6만원처럼 어중간한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A. 친한 친구 기준액은 70,000원이에요. 참석이라 상한 조정 없이 지역·친밀도 보정만 반영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친밀도 보통이면 70,000원×1.05=73,500원이 되고, 가장 가까운 관행 단위인 70,000원으로 스냅돼서 나와요.
A. 직장 동료·상사 기준액은 50,000원이에요. 친밀도가 보통(3)이고 광역시 기준이면 별다른 조정 없이 50,000원 그대로 나와요.
A. 계산 결과를 3만·5만·7만·10만·15만·20만·30만·50만원 관행 단위 중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이에요. 축의금은 짝수보다 홀수 단위로 내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했어요.
A. 불참 시에는 관계 기준액이 50,000원보다 높아도 50,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해요. 가족처럼 기준액이 높은 관계라도 불참이면 이 상한이 우선 적용돼요.
예시 1. 친한 친구 결혼식에 수도권에서 참석 — 친한 친구 70,000원 × 수도권 1.05 = 73,500원 → 관행 단위로 스냅해 70,000원.
예시 2. 직장 상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 기준액 50,000원에 불참 상한(50,000원)이 그대로 적용돼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