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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을 계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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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어떤 사이인가요?

이렇게 계산돼요

관계별 기준액은 가족·친척 150,000원 · 친한 친구 50,000원 · 직장 동료·상사·그냥 아는 사이 30,000원이에요. 이 기준액을 먼저 3만·5만·7만·10만·15만·20만·30만·50만원 관행 단위 중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맞춰요.

그다음 친밀도를 반영해요. 친밀도가 가까운 사이(4~5)면 관행 단위표에서 한 단계 위 금액으로, 형식적인 사이(1~2)면 한 단계 아래 금액으로 옮기고, 보통(3)이면 그대로 둬요.

조문 여부(직접 조문 / 부의금만 전달)는 입력은 받지만 금액 계산 자체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 부의금 액수는 관계와 친밀도로만 정해지고, 조문 여부는 참고용 선택으로만 남는다는 점을 알려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 조문을 못 가고 부의금만 보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A. 아니요. 이 계산기에서 조문 여부는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아요. 금액은 관계와 친밀도만으로 정해져요.

Q. 가족상을 당했을 때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가족·친척 기준액은 150,000원이에요. 친밀도가 보통이면 150,000원 그대로, 아주 가까운 사이면 한 단계 위인 200,000원으로 조정돼요.

Q. 직장 동료 부의금은 얼마 내면 되나요?

A. 직장 동료·상사와 그냥 아는 사이는 모두 기준액이 30,000원으로 같아요. 친밀도에 따라 한 단계(20,000원 또는 50,000원)로 조정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써보세요

예시 1.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부의금만 전달 — 관계는 가족·친척(150,000원), 친밀도가 보통이면 조정 없이 150,000원.
예시 2. 각별하게 지낸 친구의 상 — 친한 친구 기준액 50,000원에 친밀도가 각별한 사이(5)라 한 단계 위인 70,000원으로 조정.